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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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3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세부 대상은 공고문에서 확인
지원 내용 사업화·바우처·고용지원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를) 위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개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ㆍ「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상점가
ㆍ「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구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골목형상점가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ㆍ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ㆍ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ㆍ스프링클러, LPG 공동보관함 등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ㆍ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ㆍ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ㆍ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ㆍ안전문제 등 울산광역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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