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이 정책은 ○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을(를) 위한 ○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급
지원 대상
○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지원 내용
○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2-229-4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