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이 정책은 ○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 중위소득 80%이…을(를) 위한 ○ 근거법률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사업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긴급지원
지원 대상
○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시 3,000만원 이하)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시 3,0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근거법률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사업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
○ 지원기준 :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6,9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
○ 사업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
○ 지원기준 :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6,9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29-3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