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이 정책은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을(를) 위한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지원 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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