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이 정책은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을(를) 위한 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 지원 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대상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지원 내용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또는 세대)
(공급계층별 상이)
거주 기간 : 젊은 계층 10년-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임대조건 : 주변 시세대비 60~80%
거주 기간 : 젊은 계층 10년-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임대조건 : 주변 시세대비 60~80%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문의처
주택정책과/042-270-6381
대전도시공사/042-530-9263
대전도시공사/042-530-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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