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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8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을(를) 위한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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