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D-202 보조금24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이 정책은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정부난임…을(를) 위한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마감: 2026-12-31 (D-202)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 |
| 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미정 ~ 2026-12-31 D-202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지원 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정부난임시술비 지원받은자는 마지막 시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지원받을수 있음
단, 정부난임시술비 지원받은자는 마지막 시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지원받을수 있음
지원 내용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질병관리과/042-270-4841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