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이 정책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을(를) 위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지원 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출산가정( 150% 초과)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시 질병관리과/042-270-4841
동구보건소 /042-251-6144
중구보건소/042-288-8084
서구보건소/042-288-4552
유성구보건소/042-611-5029
대덕구보건소 /042-608-5483
동구보건소 /042-251-6144
중구보건소/042-288-8084
서구보건소/042-288-4552
유성구보건소/042-611-5029
대덕구보건소 /042-608-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