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이 정책은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을(를) 위한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 지원 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지원 내용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