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의로운 시민지원
이 정책은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을(를) 위한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지원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지원 내용
○ 대상요건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062-613-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