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이 정책은 ○ 광주광역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을(를) 위한 ○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 지원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애인 임산부에게 산전검진비 및 산후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 금액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총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 금액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총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구보건소/062-608-3333
서구보건소/062-350-4138
남구보건소/062-607-4332
북구보건소/062-410-8123
광산구보건소/062-960-8757
서구보건소/062-350-4138
남구보건소/062-607-4332
북구보건소/062-41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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