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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9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광주광역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을(를) 위한 ○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 지원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장애인 임산부에게 산전검진비 및 산후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 금액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총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구보건소/062-608-3333
서구보건소/062-350-4138
남구보건소/062-607-4332
북구보건소/062-410-8123
광산구보건소/062-960-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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