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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인천광역시 안전상황실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인천시민안전보험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인천광역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을(를) 위한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안전상황실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인천광역시 안전상황실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1,5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연1회 한)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26년 신규 보장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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