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
이 정책은 ○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을(를) 위한 ○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
지원 대상
○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지원 내용
○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440-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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