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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4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을(를) 위한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

지원 대상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지원 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미추홀콜센터/032-120
LH콜센터/1600-0777
중구청 경제산업과/032-760-6954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32-770-6653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032-880-7993
연수구청 일자리정책과/032-749-7834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3-6235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032-509-8534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0-8355
서구청 청년정책일자리과/032-560-0943
강화군청 일자리경제과/032-930-3617
옹진군청 지역경제과/032-899-2513
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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