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의사상자 수당
이 정책은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을(를) 위한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
지원 대상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원 내용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40-2917
복지정책과/032-440-2913
복지정책과/032-440-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