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이 정책은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을(를) 위한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타이머콕 보급 지원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지원 내용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에너지정책과/032-440-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