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이 정책은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을(를) 위한 ○ 대일항쟁기 군수회사 등에 강제동원되어 노역한 피해여성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지원 내용
○ 대일항쟁기 군수회사 등에 강제동원되어 노역한 피해여성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