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이 정책은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을(를) 위한 ○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축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 내용
○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