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을(를) 위한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시설퇴소 자립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440-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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