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농업재해보험 가입지원
이 정책은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를) 위한 ○ 보험료의 일부(70~80%)를 예산으로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축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 가입 지원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 내용
○ 보험료의 일부(70~80%)를 예산으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