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인천광역시 수산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이 정책은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을(를) 위한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수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인천광역시 수산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협중앙회/1599-4119
Sh수협은행/1544-1515
Sh수협은행/1544-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