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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7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을(를) 위한 ○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지역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계약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053-80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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