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이 정책은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을(를) 위한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초기상담, 동료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및 사회자원 연계
지원 대상
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지원 내용
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대구광역시 중구청/053-661-2666
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543
대구광역시 서구청/053-663-2624
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543
대구광역시 서구청/053-663-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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