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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4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을(를) 위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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