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이 정책은 ○ 장애인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 포함)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을(를) 위한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 포함)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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