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이 정책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을(를) 위한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803-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