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D-202 청년정책
3만원 주택
이 정책은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도청 주택토지과에서 운영합니다. 마감: 2026-12-31 (D-202)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담당부처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
| 신청기간 | 2026-01-01 ~ 2026-12-31 D-202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주거안정 도모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혹은 입주 예정인)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지원 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신청 방법
정부24 → “제주 3만원 주택”검색 후 신청 (https://plus.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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