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이 정책은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을(를) 위한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지원 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지원 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4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산정책과/051-888-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