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이 정책은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을(를) 위한 ○ 지원내용(택1) ①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 지원범…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대상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내용(택1)
①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금액 :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 지원조건 :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영아2명 월 60시간, 영아3명 월 80시간)
①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금액 :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 지원조건 :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영아2명 월 60시간, 영아3명 월 80시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다산 콜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