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이 정책은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을(를) 위한 ㅇ 사업목적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ㅇ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청년 중증장애인(만 15세~39세)의 자산형성 지원
지원 대상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사업목적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금액 : 10·15·20만원 중 선택 저축, 월 15만원 정액 지원(3년, 총 36회)
지급방법 :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02-6353-0319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2133-7991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2133-7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