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이 정책은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을(를) 위한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지원 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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