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요금제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을(를) 위한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요금제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요금제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지원 내용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요금제도과/02-3146-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