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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요금제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8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을(를) 위한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요금제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요금제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지원 내용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요금제도과/02-3146-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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