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돌봄SOS 사업 운영
이 정책은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ㅇ 비용지원 : 중위소득 100%이하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을(를) 위한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 기본적으로 모든 성인 서울시민이 사업 대상이나, 서비스 제공은 돌봄매니저의 현장방문을 통한 시급・…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긴급·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비용지원 : 중위소득 100%이하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돌봄SOS 서비스 이용자 적격 판단 기준
1.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3.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4. 서비스 신청 기준 최근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2.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3.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4. 서비스 신청 기준 최근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기본적으로 모든 성인 서울시민이 사업 대상이나, 서비스 제공은 돌봄매니저의 현장방문을 통한 시급・심각성 등 적격성을 판단하여 결정
사업내용 : 신청·발굴된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서비스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1인 연간 최대지원 금액 : 1,800,000원
돌봄SOS 제공 서비스
5대 단기 돌봄서비스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사업절차 : 신청·접수 → 돌봄매니저 현장확인 → 돌봄계획수립 → 서비스 제공
신청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02-12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02-2133-7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