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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을(를) 위한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지원 대상

○ 지원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지원 내용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거주지 보건소/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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