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이 정책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을(를) 위한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 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