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이 정책은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을(를) 위한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