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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4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을(를) 위한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지원 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지원 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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