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보건소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이 정책은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을(를) 위한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보건소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보건소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중위소득 60% 이하의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청원보건소 /043-201-3437
흥덕보건소/043-201-3326
상당보건소/043-201-3147
서원보건소/043-201-4708
흥덕보건소/043-201-3326
상당보건소/043-201-3147
서원보건소/043-201-4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