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이 정책은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을(를) 위한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지원 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1세대 300만원
1세대 300만원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문의처
여성가족과/043-201-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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