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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9 · 조회 5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을(를) 위한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지원 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1세대 300만원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여성가족과/043-201-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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