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아동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을(를) 위한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아동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청주시 아동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복지과/043-201-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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