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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아동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8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을(를) 위한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아동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충청북도 청주시 아동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복지과/043-201-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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