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축산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가축 생균제 지원
이 정책은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을(를) 위한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축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청주시 축산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