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이 정책은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을(를) 위한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여주시청 여성가족과/031-887-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