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출산축하금 지원
이 정책은 ○ (지원대상)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생아의 출생…을(를) 위한 ○ 출생아 1인당 120만원(지역화폐 여민전) 일시금 지급 ※수령자는 출산자 또는 배우자 가능 지원 사업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세종시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부 또는 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시에 한 경우, 신청일 익월 25일 지급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시에 한 경우, 신청일 익월 25일 지급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120만원(지역화폐 여민전) 일시금 지급
※ 수령자는 출산자 또는 배우자 가능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044-300-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