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안전총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당진시 시민안전보험
이 정책은 지역 주민 모두을(를) 위한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충청남도 당진시 안전총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
노인보호구역에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 65세 이상) 1000
농기계 사고에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1개월초과의사진단시) 500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자전거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중 사고로 인해 3%~100% 의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감염병제외)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이상) 1000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경우(만15세이상~만79세이하) 500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3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
노인보호구역에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 65세 이상) 1000
농기계 사고에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1개월초과의사진단시) 500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자전거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중 사고로 인해 3%~100% 의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감염병제외)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이상) 1000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경우(만15세이상~만79세이하) 500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30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당진시청/0413503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