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이 정책은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을(를) 위한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사회복지과/041-350-3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