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D-202 청년정책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이 정책은 - 사업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합니다. 마감: 2026-12-31 (D-202)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 담당부처 | 제주특별자치도 |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
| 신청기간 | 2026-01-01 ~ 2026-12-31 D-202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지원 내용
사업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사례 종료)한 자
․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지원기간: 퇴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지원기간: 퇴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최종 퇴소 쉼터(자립지원관) 추천 → 행정시 신청, 지급 결정 → 사례관리(쉼터 및 자립지원관)
문의처
https://jejuyouthdream.com/policy/detail/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