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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주거 D-202 청년정책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

등록 2026-04-21 ·수정 2026-06-10 · 조회 3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만 15세 ~ 39세을(를) 위한 신청일 기준 제주에 소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운영합니다. 마감: 2026-12-31 (D-202)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청
지역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신청기간2026-01-01 ~ 2026-12-31 D-202
출처청년정책

정책 요약

청년 노동자*에게 직원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숙소 임차료(주택보조금) 지원
유형별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노동자

지원 대상

만 15세 ~ 39세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제주에 소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기업이 숙소를 임차하여 제공하거나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거지원비를 지원(유형별 지원비율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최초 1회 신청)지원금 신청: 매분기 말월(3·6·9·12월) 1~10일
※ 지원금은 매분기 말월에 지급하며, 1년간 주거지원비 지원

신청 방법

○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
○ 선정 후 지원금 신청 3, 6, 9, 12월 1~10일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통합플랫폼(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이메일신청
ywh9698@korea.kr
○ 오프라인신청(방문)
제주시 신대로63 2층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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