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청년 청년정책
청년월세 지원
이 정책은 만 19세 ~ 34세을(를) 위한 ❍ (지원대상) 우리 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청년 > 주택 및 거주지,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담당부처 | 제주특별자치도 |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지원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우리 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원)
❍ (사 업 량) 250가구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원)
❍ (사 업 량) 250가구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방 문) 읍·면·동 주민센터
(방 문)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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