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청년 청년정책
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이 정책은 만 19세 ~ 49세을(를) 위한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천만원 4년간 분할하여 바우처(순창사랑상품권) 지원 (혼인신고 후 2백만원, 1년후 2백만원, 2년후 2백만원, 3년후… 지원 사업입니다. 순창군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청년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 담당부처 | 순창군 |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청년들의 결혼 장려 및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지원 대상
만 19세 ~ 49세
지원 내용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천만원 4년간 분할하여 바우처(순창사랑상품권) 지원
(혼인신고 후 2백만원, 1년후 2백만원, 2년후 2백만원, 3년후 2백만원, 4년후 2백만원)
* '25년도 신청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혼인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②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③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④ 지원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
(혼인신고 후 2백만원, 1년후 2백만원, 2년후 2백만원, 3년후 2백만원, 4년후 2백만원)
* '25년도 신청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혼인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②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③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④ 지원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
신청 방법
신청방법
접 수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원칙, 단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접 수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원칙, 단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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