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사회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이 정책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을(를) 위한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창원시 사회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
지원 대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지원 내용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55-225-3816